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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 2023-01-06 | 22 | ||||||
ㅇ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 ㅇ(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 사업내용 ㅇ(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기업 ㅇ(지원요건) - (채용요건)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ㅇ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 지원(최대 1년) ㅇ(지원방식) 채용 전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 → 승인여부 심사 → 승인 시 승인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 →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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