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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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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Certified
벤처확인 요건
 
* 벤처기업확인제도는 기술력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에게 창업/세제/금융/입지/특허/마케팅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합니다.
 
 
벤처유형 기준요건 평가기관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개인 투자조합, 은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견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직전 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즉, 2009.04.01~2010.03.31까지임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
보증기업
(보증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일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 기업전용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 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보증기업
(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 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일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 기업전용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 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Certified
벤처기업 우대제도
 
*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지원제도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내용은 법령조문 및 제도의 변경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제관련 문의는 관한 세무서나 구정세무과에 문의 하시는게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Certified

지원제도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5년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 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의 권리포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 6조
세재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 소득세
50%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터 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제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21.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지방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재산세 50%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탁 상장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코스닥시장상장규
(한국거래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규정
입지 실험실 공장
*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 18조 2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 18조 3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고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 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
기업특례
* 과밀 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
기술
임치
수수료 감면
*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및 이용시 임치수수료 1/3감면
(신규) 300,000원/년 -> 200,000원/년
(갱신) 150,000원/년 -> 100,000원/년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조
마케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내부기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진흥
공사 내부지침
기타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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