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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유형 |
기준요건 |
평가기관 |
벤처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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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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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개인 투자조합, 은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견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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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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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
캐피탈협회 |
연구개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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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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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업력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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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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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즉, 2009.04.01~2010.03.31까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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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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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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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술평가
보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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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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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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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 :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일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 기업전용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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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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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 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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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
보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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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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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
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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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일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 기업전용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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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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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 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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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
예비벤처기업 |
1.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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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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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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