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
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이상 경력자 (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헝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창업3년 미안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가능 |
|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
* 산업 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학사 (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 (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