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인사&노무 세무&회계 기업인증 기업자금 기타컨설팅 고객센터
무료상담 신청
 
개인정보취급(필수)
CNO컨설팅은 개인정보는 상담외엔
다른 자료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무료상담신청
 
 
기업인증
홈 / 기업인증 / 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
 
Certified
부설연구소 소개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거함)
 
 
Certified
요건 및 혜택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Certified
연구전담 요원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
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이상 경력자 (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헝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창업3년 미안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 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학사 (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 (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Certified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
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지원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 O
연구 및 인력개발받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O 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O X
관세지원혜택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O O
자금지원혜택 국가연구개발사업
O
병역특례혜택 전문연구요원제도 O X
범례 O 가능 / 일부가능 / X 불가능
 
  개인정보처리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서비스이용약관  
 
   
주소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5길 6, 2층(양재동,삼두빌딩)대표이사 : 최용찬사업자등록번호 : 581-88-01374
Tel : 02-6952-1881Fax : 070-8250-1066email : jeremy777@naver.com
Copyright © CNO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